4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론스타가 돌려달라고 요청한 경정청구에 대해 확인한 결과 과세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세청은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에 대해 “국내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점과 이에 따른 소득 상승이 분명한 만큼 과세는 정당하다”며 “론스타의 경정청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게 합당하다”고 전했다.
론스타코리아는 2008년 4월 국내 철수했으며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LSF-KEB홀딩스)라는 점과 국내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