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하남시(시장 이교범)가 이달 17일까지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신청을 받는다.지급대상 기간은 올 해 3월부터 5월까지로 운수업체 소속 위·수탁 차량 및 개인, 용달 차량과 운수사업체 직영 차량이다.유가보조금의 경우, 경유는 리터당 345.54원, LPG는 197.97원이다. 또 1톤 이하 차량은 월 683리터에서 부터 톤급별 12톤을 초과하는 경우 4308리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오는 31일 지급될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