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국거래소는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벽산건설이 상장적격성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라고 3일 공시했다.벽산건설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서류를 제출해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이 회사의 매매거래는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공시일의 다음날인 4일부터 재개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