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국내 절차가 끝나면 내일 오후 한일 양국이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서명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일 두 나라 간 협정 체결은 내일 도쿄에서 신각수 주일 대사와 겐바 일본 외무상 사이에 이뤄지게 된다.
이에 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한일 양국 간 논의 과정과 합의 과정, 합의문 등 모든 내용을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 없는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 대변인은 “이번 협정 추진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 당국의 필요성 제기가 있어 정부 내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