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소위원회에서 '서초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169.87%에서 282.63%로 높아졌다. 이를 통해 삼호가든 3차 아파트는 기존 456가구(12층)를 776가구(34층, 22개층 증가)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은 임대 106가구를 포함해 128가구로 계획했다. 60~85㎡이하 주택은 194가구, 85㎡ 초과 주택은 456가구로 계획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에 따라 서초 한양 아파트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미지 = 서초 한양아파트 단지 위치도, 서울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