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요청을 미국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7일 삼성전자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미국내 판매를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루시 고 담당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삼성전자가 판매 금지 판결로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법원 연구 결과 특허를 침해한 삼성 제품으로 애플이 보는 손해가 더 큰 것으로 본다”며 “애플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의 실제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태블릿PC 신제품인 갤럭시노트 10.1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
또한 삼성전자는 앞서 독일과 호주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독일에서는 갤럭시탭 10.1의 디자인을 수정한 ‘갤럭시탭 10.1N’을 출시했고 호주에서는 항소를 제기해 두 국가에서 모두 제품 판매를 재개했다.
게다가 갤럭시탭 10.1은 출시한 지 1년이 넘은 만큼 재고에 따른 손실도 크지 않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현지에서 판매 중인 갤럭시탭 10.1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다른 갤럭시탭 시리즈의 판매는 지속될 것”이라며 “애플이 이런 포괄적인 디자인 특허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업계의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지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다음달 30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본안소송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특허 침해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은 가처분 판결이지만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과 애플 양사 어느 쪽에도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판결 양상이 뒤집혔다는 점에서 향후 본안 소송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