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행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공급대상자격 인정시기를 '최초 주민열람공고일'로 앞당겨 불법·편법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은 주민열람공고일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짧게는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의 시일이 소요돼 사업 확정단계인 사업시행인가고시일까지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시프트 딱지나 기획전입 등의 불법 거래 행위가 횡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법률 검토를 거쳐 '서울시 철거민 등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8월 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철거대상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금액이 장기전세주택 최소평형(59㎡)의 전세보증금(1억원 내외)보다 적은 영세한 철거 가옥주에게 도심권 재개발구역내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시는 장기전세주택 대신 재개발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영세 철거 가옥주'를 연간 60가구 미만으로 제한해, 재개발 세입자용 임대주택 공급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철거가옥이 다세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일 경우, 단독주택에 비해 철거면적 산정 시 역차별을 받는 문제 등이 있어 복도·계단·현관 등 공용면적을 철거면적에 합산해 임대주택 공급평형 결정시 반영하도록 하는 해결책도 마련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공공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해 부득이 이주해야 하는 철거민들의 애환을 챙기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임대주택이 꼭 필요한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