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경찰서, 상습 도박 개장 3명 구속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3일 경남 함안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도박장을 제공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박 개장)로 이모(3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농촌지역의 빈 사무실과 다방 등을 빌려 도박장으로 제공했으며 판 돈의 일부를 받아 모두 2억6천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다.경찰은 제공된 장소에서 도박한 혐의로 15명을 불고속 입건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