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민원인이 온라인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 각종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거래를 하면서 생긴 모든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관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바로 배정,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민원인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처리해야할 민원을 다른 기관에 신청할 경우, 그 기관에서 별도의 공문서를 작성해 진흥원으로 이송하고 민원 원본서류 등은 우편으로 별도 송부해야 했기 때문에 처리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됐다.
민원인도 민원을 이송받은 소관 부처나 담당자를 알아보기 위해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는 등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산업의 성장에 따라 콘텐츠와 관련한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연계를 통해 관련 민원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