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금융감독원은 11일 공시를 통해 웅진씽크빅에 대해 “지난달 29일 제출된 증권신고서(합병)는 9일자로 그 효력이 발생됐다”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시행령132조에서 규정한 교부 면제자 제외)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해선 아니 된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