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시 적절한 대처와 상담이 중요

2012-06-0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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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의료사고시 진료기록(영상자료 포함) 확보 후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청해 출신 의료소송 전문 박행남 변호사는 “흔히 의료소송은 이기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의학적인 원인과 과실의 분석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감정적인 대응 또는 단기간의 해결을 기대하면서 형사고소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민사상 손해배상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상(사)의 성립에는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 등의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사)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 일반인이 생각할 때 의사가 과실이 있어보여도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대부분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만일 형사고소를 해 무혐의 처분 내지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에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형사사건에서의 조서와 증거, 결정문 등이 민사소송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앞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굳이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면 사고의 분석을 통한 수사 시 참조할 쟁점 사항을 준비해 고소하거나 민사소송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다

박 변호사는 "의료사고를 당하게 되면 환자나 그 가족들은 사고로 인한 충격과 슬픔으로 냉정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 이라며 "민사소송에 앞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굳이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면 사고의 분석을 통한 수사 시 참조할 쟁점 사항을 준비해 고소하거나 민사소송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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