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해양경찰청은 물속 일의 피로를 덜어준다는 이유로 마약을 상습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잠수 경력 3∼7년으로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필로폰을 소주에 타 마시거나 대마를 피우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바다에서 전복이나 해삼 등 해산물 채취 일을 하는 이들은 마약이 고된 잠수일을 일시적으로 잊게 해준다는 주변의 유혹에 빠져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