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기존 총자산 2조원 이상이었던 입찰 자격도 1조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규모가 작은 한주저축은행은 입찰자의 자산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예보는 4일 매각자문사 삼정KPMG를 통해 이들 4개 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계약이전 절차를 본격화했다.
예보는 부실저축은행의 규모가 큰 것을 감안해 매각방식을 개별매각으로 정하고, 잠재인수자를 늘리기 위해 입찰참여조건도 총자산 1조원 이상 보유자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령상 대주주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총자산 1조원(연결재무제표 기준) 이상인 자 또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자가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예보는 오는 14일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하고, 약 4주간 예비인수자의 실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 본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예보는 경영개선명령 이행기간인 이달 20일 내에 자체 정상화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계약이전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매각되는 솔로몬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4조9758억원으로 계약이전 예상 자산규모는 총자산의 27%인 1조3435억원으로 추정된다. 영업구역은 서울이며 점포수는 14개다.
한국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2조243억원으로 계약이전 예상 자산규모는 5466억원, 미래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1조7594억원, 계약이전 예상 자산규모는 4750억원이다.
한주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1502억원, 계약이전 예상 자산규모는 40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