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리콜대상인 중고차가 수리없이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고차 거래에 꼭 필요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리콜 대상 여부 확인란’을 명시토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권고했다.
현재 자동차 제작과정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 차량에서 계속해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무상수리는 원하는 경우에만 해주고 있다.
그러나 무상수리 대상 차량 중에는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결함도 일부 발견되고 있으며 제조사들이 대외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의도적으로 리콜을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의무 통지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무상수리 대상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과 동일하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리콜 및 무상수리 현황 확인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10월까지 국내 완성차 업체 5사는 모두 14건(64만6687대)을 무상수리 조치한 반면 리콜 건수는 7건(22만여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에 대해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리콜이나 무상수리 정보 등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위험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권리 및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