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일부를 지원한다.지원 대상 및 규모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 산모로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전액이다.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우리은행에서 발급하는 ‘맘편한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