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MS사가 지난달 5일과 18일, 지난 29일 등 모두 4차례 공문을 보내 한국군의 SW 사용료가 2100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공식적인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MS사는 공문에서 “한국군이 MS사의 정품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 “한국군이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21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MS 측과 적정한 사용료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ㆍ해ㆍ공군이 사용 중인 정품SW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협상에 나설 것”이라면서 “군이 사용 중인 규모를 파악해서 MS오피스 제품을 정품 수량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에 합당한 사용료를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S사는 한국군이 사용 중인 21만대의 PC가 모두 자사 윈도 서버에 접속해 있고, 이는 애초 부여된 서브 접근 규모보다 많다는 취지로 천문학적인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협상이 결렬되면 MS 측이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등에 의해 한국 기업에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MS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협상은 국익을 고려해 최대한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도 “우리 군과 MS사간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안은 한미FTA 발효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며 “우리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미FTA에 따라 미국 측이 상계관세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