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보증이다.
또 이날부터 보증이용 고객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금융거래확인서를,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를 활용해 은행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보증비율 역시 현행 90% 부분보증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해,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더라도 대출은행의 신용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고객이 줄어들도록 했다.
공사 관계자는 “5·10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시행에 따라, 연 10%대에 이르는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서민이 이 보증을 이용하면 연 4% 후반대의 은행대출로 쉽게 갈아타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