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등 모바일게임사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무더기 적발

2012-05-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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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구입한 사이버캐시, 미사용 시 7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사이버캐시를 판매해 온 넥슨코리아 등 대다수 모바일 게임업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으로 처벌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6개 모바일 게임업체가 사이버캐시를 판매한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16개 모바일 게임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6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모바일 게임업체는 모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NHN, 넥슨코리아, KT하이텔, 제이씨엔터테인먼트, 엔타즈, 픽토소프트,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마나스톤, 피엔제이, 디지털프로그, 케이넷피, 네시삼십삼분, 젤리오아시스, 컴투스 등이다.

전상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시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게임업체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알려 소비자 불편과 불만을 초례시켰다.

특히 모바일 게임은 스마트폰을 통해 단순한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으로 어린 자녀들이 잘못 조작해 부모도 예상치 못한 요금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성경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팀장은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며 “16개 사업자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성 팀장은 이어 “소비자의 부주의나 자녀의 실수로 사이버캐시를 구입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면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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