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관리연안항이란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을 대피시킬 수 있는 항만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곳은 서해중부 백령도 용기포·연평도·상왕등도, 서해남부 대흑산도·가거도, 남해 거문도·국도·추자도, 제주도 화순항, 동해 후포항, 울릉도 사동항 등이다.
이들 11개 항만은 접안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가 직접 개발을 맡게 된다. 항만이 개발되면 해경 경비정 등이 상시 접안할 수 있고, 태둥 등 기상악화시 인근 어선이 피할 수 있는 피항지 역할을 맡게 된다.
낙후 도서의 접근성도 좋아져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항만배후단지는 1종, 2종으로 구분하고 2종 배후단지에 연구 등 일반 업무시설과 주거·숙박·관광·문화·복지시설 등이 입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투자회사도 항만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작업장이 폐쇄되면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생계지원금 산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