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 1960년 7월부터 ‘여름철 고온 작업과 관련한 임시 방법’을 시행했으나 이는 여름철 교통운수업, 인프라건설 등 일부 공사현장, 야외노동, 그리고 농촌 야외작업 등 일부에 국한돼 있어 노동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또한 지난 50년 간 노동자 노동범위, 노동내용, 노동환경 등은 변화했으나 관련 법 조항은 50년째 그대로 유지돼 와 노동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일부 기업이 여름철 자체 규정을 만들어 실외작업 직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지역 단위로 고온 작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련 구체적 기준을 발표했으나 전국적으로 이러한 여름철 고온작업에 대한 법규가 발표된 것은 지난 1960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충칭천바오(重慶晨報) 27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 위생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전국총공회는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여름철 고온작업 관련 관리방법’ 초안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여름철 기온이 40℃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실외 작업을 중단토록 하고 이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된다고 해도 근로자의 임금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기온이 35℃인 경우 실외작업을 해야 한다면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특별 수당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 여름철 고온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도중 열사병에 걸릴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한편 고용주에게 법률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국 전국 각계각층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 더 나은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여름철 고온 작업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명확하고 강도 높게 규정함으로써 고용주는 법률 위반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노동자들의 권익은 높아졌다며 노동자들이 신 법규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 법률을 무기로 자신의 권익을 적극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