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잘못 신고하면 안돼요…아는 것이 力

2012-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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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신고·납부기한이 예정된 종합소득세에 대해 국외소득 신고관련 유의사항 등을 사례별로 24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와 국외소득 신고관련 유의사항 등 성실 신고·납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먼저,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보면,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은 4000만원 기준과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대상이다.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대상이다.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자도 대상이다.

또 지난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 사업자,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면 수입금액을 합산 신고하면 된다.

복수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잘못 신고할 수 있는 사례도 나열했다.

우선, 주택임대소득이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해 신고하는 사례와 금융소득자 중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 중 1개 사업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경우도 7월 2일까지 신고 가능하다.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할 경우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해당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란에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납부세액이 아닌 결정세액을 기재하는 점도 유의할 사항이다.

이 밖에도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보조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한편 국외소득 신고 및 자료제출 관련 유의사항으로는 해외사업 또는 해외계좌에서 발생된 소득을 국내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한다.

해외현지기업을 운영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및 관련자료 제출도 포함된다.

아울러 국세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안내받은 영세사업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는 세무서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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