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SNS서 논평·의견표명 제한

2012-05-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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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들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할 때 법관윤리강령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17일 위원 11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법관이 SNS를 사용할때 유의할 사항’이란 권고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판사들이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글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자 법관들의 SNS를 통한 의견 표명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법관의 SNS 사용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법관들의 연구회를 통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해왔다.

권고의견은 법관이 SNS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법을 숙지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자신의 SNS 상에서 신상정보와 게시물의 공개범위 설정, 타인이 남긴 글 관리에 신중하도록 했다.

또 법관은 SNS를 사용할 때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해 품위를 유지하고 편견이나 차별을 드러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SNS 상에서 소송 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할 때는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논평이나 의견 표명도 제한된다.

특히 사회ㆍ정치적 쟁점에 대해 법관이 SNS에서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로 품위를 유지하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의 SNS 상에서의 의견표명 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SNS 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간결하게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사법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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