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수입업체가 통상 3만6600(국내 수입 41종 모델 평균 수입원가)에 들여와 5만4103원에 중간상인이나 소매업체에게 넘기고 소매업체는 소비자를 상대로 8만4027원에 판매하고 있어서다. 소비자는 이같은 유통단계에서 부풀려진 수입 전기다리미를 부가세 포함한 평균 9만2430원에 구매하고 있는 꼴.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정부가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돕기 위해 수입 전기다리미의 유통구조 등을 조사한 결과 수입가격 대비 국내 유통수익 비율은 129.6%에 달한다.
유통수익율은 이윤 이외에도 수입·유통업체들의 판매관리비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된 개념이다.
수입 전기다리미의 유통구조는 해외 제조 국내지사인 수업업체가 제품을 독점수입한 후 유통업체에게 판매하는 2~3단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소비자원은 “수입 전기다리미 41개(테팔 18종, 로벤타 3종, 필립스 20종) 모델의 평균 유통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129.6%로 파악됐다”며 “유통수익률의 분포는 100~150%가 22개로 전체의 5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00% 미만, 150~200%, 200% 초과 순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국내로 들여온 수입전기다리미는 2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 대형마트나 전문점에서 판매된다. 또 백화점이나 오픈마켓의 경우는 중간상인(벤더)을 통하는 식으로 3단계를 거친다.
해당 제품들이 2단계 유통구조를 거칠 경우 유통수익의 단계별 배분율은 수입업체가 40~50%, 소매업체가 50~60%의 수익을 비용으로 챙긴다.
결국 수입업체는 1만8971원에서 2만3714원을 유통 수익으로 가져가고, 소매업체는 평균 9만2430원 제품을 놓고 2만3714원에서 2만8456원을 유통수익으로 챙기고 있는 것이다.
백화점이나 오픈마켓은 3단계 유통 구조로 수입업체가 25~30%, 중간상인이 30~40%, 최종 소매업체가 30~40% 순이다.
오히려 2단계보다 3단계는 유통수익 비율이 낮지만 수입업체는 1만1857원~1만4228원, 중간상인이 1만4228원~1만8971원을, 유통업체가 평균 1만4228원~1만8971원을 챙기고 있어 2, 3단계가 별반 다르지 않다.
사실상 최종 소비자가격 측면에서는 2, 3단계 모두 수입업체와 소매업체가 챙기는 유통수익이 높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요인은 수입 전기다리미 시장이 독과점 구조라는 데 기인한다. 현재 수입 전기다리미 수입업체는 2개사로 세브코리아, 필립스전자가 이에 해당된다.
소매업체도 백화점 3사(롯데, 신세계, 현대),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중심으로 이뤄져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나광식 소비자원 시장조사국 팀장은 “현재 수입산 전기다리미를 포함한 소형가전제품 시장은 일부 수입업체의 과점체제”라며 “유통구조가 단순화돼도 중간상인의 유통수익이 수입업체와 소매업체로 이전될 뿐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형가전제품 시장은 일부 수입업체의 과점체제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