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 현장지휘과 박주성<사진>. |
필자는 화재조사를 하면서 안타까운 화재 피해주민을 많이 접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피해복구를 해야 하고, 화재 피해에 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이 경우 화재보험을 가입한 임차인은 보험혜택을 봐 피해구제를 받은 반면,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은 평생 모아온 재산을 한 번의 화재로 모두 잃어버리는 것을 보며 매우 안타까웠다.
지난해 고양시에서 637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중 화재보험을 가입한 건수는 188건으로 전체화재의 29.5%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시민들이 화재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본인 재산의 피해를 입고, 연소 확대와 연기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도 2차로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이럴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거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나마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에 의거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해 경감을 받을 수도 있다.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다중이용업소, 16층 이상의 아파트, 11층 이상건물, 3,000㎡이상의 병원·숙박업·대규모점포 등) 이외의 대부분의 건물은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며 특히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만 믿고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데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혜택을 보지만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돼 결국은 임차인만 피해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임차인의 경우 더더욱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소방서에서는 화재피해 주민의 빠른 복구를 위해 재해구호물품 지급 등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잘 이용하면 화재복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설마 나한테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말이 있듯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가운데 있을 때,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생각해 화재보험 가입으로 평상 모아온 재산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