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김철민)가 대기 중 오존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절기를 맞아 오존경보제를 운영한다.오존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는 제도이다.오존경보는 오존농도에 따라 주의보(0.12ppm/h 이상), 경보(0.3ppm/h 이상), 중대경보(0.5ppm/h 이상)로 발령한다. 오존경보 발령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나 대기오염전광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