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오토바이, “6월까지 의무보험 가입하세요”

2012-05-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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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및 사용신고 하지 않을 시 과태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해양부는 오는 6월말로 50cc 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헙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끝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안전사각지대인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15일 현재 50cc 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은 전체 21만대(추정)의 12.7% 수준인 2만6664대에 그치고 있다.

7월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언론매체 및 광고·리플릿 작성 등을 통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최초 보험료 책정시,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비해 배달용은 평균 56%, 가정용은 평균 25% 인하하고 서민우대 상품(15~17% 할인)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 보험료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4만5000원, 26세 이하 대학생은 14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의무보험에 가입 후 1년간 무사고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약 33%가 추가 할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고 느껴지더라도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시 피해보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며 “보험사별로 보험료에 차이가 나는 만큼 상품의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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