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 문건이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경기도청에서는 보좌관실과 대변인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김 지사 대선 도전 관련 문건이 2차례에 걸쳐 발견됐다.
이들 문건에는 김 지사가 대선에 출마해야 할 이유와 김 지사의 서민적 이미지 홍보방안,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 지사 비교, 김 지사와 박 위원장 대결 시 전망 등이 담겨져 있어 관권선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은 “외부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정리한 문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