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 이바라키현산 뱀장어와 토치기현산 황어에 대해 5월 7일자로 잠정 수입중단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잠정 수입 중단된 수산물은 후쿠시마현산 까나리, 미야기현산 농어, 이바라키현산 양볼락 등 6개 지역 총 2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출하제한에 따른 것으로 올해 일본에서 어획된 뱀장어와 황어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주 1회 검사를 하고 있다.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