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자연자원 보호차원에서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이달 말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연훼손행위 ▲지정장소 이외 취사·야영 행위 ▲흡연행위 ▲산나물 채취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와 샛길 출입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단속 대상과 지역을 사전 홍보하고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단속해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과거의 단속방식에서 탈피해 공원 입구에서 금지행위를 알리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게 된다"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