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32)씨는 2010년 7∼8월 40대 여성에게 1600만원을 빌려준 뒤, 선이자 570만원과 이자 명목으로 하루 20만원씩, 연 936∼1795%을 갚으라고 협박해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주식 투자자들을 상대로 4000만원의 출자금을 모으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B(55)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 4건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등록 신고된 제주도 내 12개 대부업체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