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외국인 체류지역 5곳 특별관리

2012-04-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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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외국인 체류지역 5곳 특별관리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울산경찰이 외국인 체류지역을 특별 관리한다고 밝혔다.

19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5개 지역을 특별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외국인이 1천명 이상 거주하는 울주군 온산읍, 동구 방어동과 남목동, 북구 농소동, 남구 야음장생포동 등 모두 5곳이며, 공단 인근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외국인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 범죄예방교육 내실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경찰관의 이해도 제고, 외국인 범죄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지역 외국인 범죄는 2007년 208건에서 2011년 431건으로 5년간 107.2% 증가했다.

지난해 유형별 외국인 피의자는 폭력사범 161명(29.5%), 음주ㆍ무면허 등 교통사범 112명(17.8%), 위장결혼 등 지능범 36명(16.6%), 절도범 43명(11.2%) 등으로 분석됐다.

울산지역 체류 외국인은 지난 2007년 1만2624명에서 2011년 1만8408명으로 5년간 4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은 방문취업 5052명, 고용허가제 대상 근로자 4979명 등 근로자가 전체 외국인의 54.5%이며 결혼이민자는 234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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