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18일 박 모 경위, 한 모 경사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경찰관들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며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단속 편의 제공 명목으로 이경백씨로부터 40회에 걸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씨는 수백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이중장부를 만들어 21억여원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고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