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성남중원경찰서는 딸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질식사시킨 혐의로 이모(여·4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또한 어머니를 도운 자년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밤 10시 경 성남시 중원구의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뇌병변을 앓고 있는 딸을 폭행하자 자녀들과 합세해, 남편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청테이프를 입에 붙여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