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제주경찰이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항운노조 전 간부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항운노조 제주항지부 전 간부인 A(47)씨는 노조가입을 원하는 3명에게 2010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퇴직한 뒤 잠적했다.경찰은 A씨가 취업을 알선할 만한 위치가 아닌데도 취업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제출돼 수사에 들어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