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마지막 임시국회 성사될까…여야 쟁점법안은?

2012-04-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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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4·11 총선이 끝나면서 18대 국회도 사실상 막을 내렸지만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각종 계류법안 처리 문제와 함께 임시국회를 제안, 임시국회 개회 여부가 18대 국회 마지막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측에서는 임시국회 개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쟁점 처리 법안 선정에 대해서는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임시국회가 성사될지 미지수다.

황 원내대표는 16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로켓 발사 규탄 결의안과 각종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3~25일 중 하루를 정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를 통해 ‘대북결의안’ 을 비롯해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법, 국회 선진화 법, 산적한 각종 민생 관련 법안들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활성화법은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으로는 감기약을 비롯한 각종 상비약을 일반 슈퍼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내수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등이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 살인사건과 관련해 112 긴급 구조전화 요청시에도 119 신고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2 관련 위치정보 보호·이용 법안’의 처리도 관심이 모인다.

이 외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6450건으로 18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29일을 넘기게 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무리한 욕심’이라며 ‘몸싸움 방지법’ 외에 다른 법안은 19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18대 국회에서 세칭 날치기방지법, 몸싸움방지법인 의안처리제도개선법만 원 포인트로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 황 원내대표가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한 모양인데 욕심이 너무 지나친 것이다. 이것은 19대로 넘겨야 할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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