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일본 이와테현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해 잠정적으로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섭취나 출하를 제한하는 경우 국내 수입도 잠정 중단키로 한 이후 17번째 조치다.지금까지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도치기·이바라키·지바·가나가와·군마현·이와테현 등 8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등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