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워크숍에서는 학교생활 규칙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석정여자고등학교의 학생자치법정 시연회가 전국 220개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장 및 16개 시ㆍ도 장학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석정여자고등학교(교장 강환권)는 2011학년도 학교 문화 선도 학교로 지정되어 그 일환으로 학생 자치 법정을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또한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학교 내 학생 자치 법정의 운영은 학생들에게는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법적 소양을 증진시켜주며 학생 스스로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자주 의식을 신장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도 종전의 주관적 기준으로 행해지던 생활지도에서 탈피하여 상벌점제라는 확고한 기준으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학생 자치 법정은 학생들 스스로 잘못된 행동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이 배양됨은 물론 학교 생활지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인권침해 요소들을 상당 부분 해소해준다는 점에서 인격적인 생활지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