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그린푸드존 안의 매점과 분식점, 슈퍼마켓, 식품을 판매하는 문구점 등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무표시 제품 판매 △정서 저해식품 판매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위생 점검이 강화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자체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사전 예고함으로써 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