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신한은행은 국군 장병들의 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5만원 이상 정기급여를 받는 현역 장병들이 대상이며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최대 5회까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사관생도와 학군단(ROTC), 부사관 후보생 등 예비 간부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며 “항상 국군 장병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