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하원)은 1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자민당, 공명당이 공동 제출한 ‘우정민영화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일본우정그룹의 ‘우편자회사’와 ‘우편사업회사’를 합병해 우편국, 우편사업, 유초은행, 간보생명 등 4개사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정민영화법에서 완전 매각을 의무화한 금융자회사인 ‘유초은행’(은행부문)과 ‘간보생명보험’(보험부문)의 주식은 처분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노력 목표로 명시했다. 정부는 우정그룹 산하 4개사의 지주회사인 ‘일본우정’의 주식을 3분의 1 이상을 보유해 영향력을 유지키로 했다.
이로써 고이즈미 전 총리가 주도해 법제화한 일본우정의 은행과 보험 부문의 완전 민영화는 무위로 돌아갔다. 중의원을 통과한 우정민영화법 개정안은 참의원을 거쳐 이달 중 성립된다.
이날 자민당은 우정민영화법 개정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고 당 소속 의원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자민당 소속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의원과 같은 당 소속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전 간사장은 우정민영화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