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 등을 통해 부피나 무게를 재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범위를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내년 전 자치구의 모든 공동·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18개 자치구만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가정마다 매달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25개 전 자치구가 정액제를 실시 중이다.
일정한 비용만 내면 쓰레기를 양에 관계없이 버릴 수 있는 정액제에서 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많은 돈을 내야하는 종량제가 시행되면 1일 670t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연간 19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음식물쓰레기를 발효 또는 분쇄, 건조 등의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해 80% 이상까지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설치 시범사업에도 나선다.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소형감량기의 경우, 7월~11월 설치를 희망하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개별주택내에 설치한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대형감량기는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 자치구를 선정하고,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렌탈비 또는 운영비(1대당 년 25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02)2115-7675(서울시청 자원순환과), 02)739-5530 /5979(소비자시민모임)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