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은 물론 시민제보도 가능하며, 비리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내외부신고시스템이다.
신고대상은 금품·향응수수, 부당한 이권개입, 알선·청탁, 직무관련 부조리, 비리, 품위손상 등 관리원의 제규정 및 행동강령에 위반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 비리사항 전반에 해당된다.
특히 신고자의 IP주소는 및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고, 신고내용만 석유관리원 직무감찰팀으로 전달되는 보안체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다.
강승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헬프라인 도입으로 비리신고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경각심 제고로 비리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헬프라인을 이용하려면 석유관리원 홈페이지의 좌측 하단 ´헬프라인´ 배너를 클릭하고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