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의원은 고소장에서 "지난 2월17일 이 단체의 대표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아 단체 발대식에 참석만 했는데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며 이 단체 총무 A씨가 본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오정구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모임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A씨가 단체 자문위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은 당사자였으며, 본인이 단 한푼의 돈도 내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A씨가 고발한 것은 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특히 A씨는 선관위에 고발하면서 기자들에게 알려 허위사실을 유포, 본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일부 언론사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정정 보도가 나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