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의원만 쏙 빼고 ‘선택의원제’ 추진

2012-03-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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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계 반발 속 내달 1일 강행 예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만성질환건강관리제(선택의원제)’에 한의원를 배제하고 그대로 강행할 전망이다.

선택의원제가 시행되면 병·의원을 지정한 후 특정 질환을 계속 치료받는 환자는 진찰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나 한의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업계에 따르면 재진환자, 만성질환자로 한정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원격의료를 선택의원제와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진·만성질환자는 치료보다는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예정대로 4월 1일 선택의원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그동안 이 제도에 한의원을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던 한의계는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학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만족도 조사에서 각각 1위와, 81.9%를 기록하는 등 국민들도 만족하고 있는 데 한의원을 배제한 것은 국민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한약이나 침·뜸·부항·한방물리치료 등의 한의약적 치료가 고혈압이나 당뇨·퇴행성 관절 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후유증으로 인한 각종 증상들을 개선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임상사례와 역사적 근거 등을 통해 입증돼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한의원이 제외된 것은 명백한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제보건기구(WHO)에서도 만성질환 치료에 전통의학을 권장하고 있는데 한의학이 선택의원제에서 빠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을 위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계가 이 제도에 한의원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의료계는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5일 대한의사협회장으로 당선된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는 “선택의원제는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 등 생존권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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