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8년간 돌봐온 홀로사는 노인의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자원봉사자 A(63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8년 7월 이모(112ㆍ여)씨가 자신의 장례식 비용을 맡아 달라며 준 전재산 700만원을 자신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월 이씨가 노환으로 숨지면서 들통났다.
평소 "미리 돈을 마련해 두었다"고 말하고 다니던 이씨가 숨진 뒤 병원비를 값지못하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이웃들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수사 경찰관은 "A씨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10년 넘게 지역에서 무급으로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결국 돈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