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청, 내달부터 '팔당호 조류경보제' 확대

2012-03-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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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환경청, 내달부터 '팔당호 조류경보제' 확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한강환경청이 팔당호의 조류경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해 4∼11월에만 조류경보제를 시행해 왔으나 지난해의 경우 늦가을에도 조류(藻類)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연중 운영하기로 했다.

한강환경청은 또 팔당호 상류인 삼봉리를 북한강 수질 대표지점으로 추가 지정했다.

조류경보제는 엽록소 농도와 독성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 남조류의 세포수를 기준으로 주의보-경보-대발생 등으로 구분해 대응조치를 수행하는 것이다.

한강환경청은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팔당호조류대책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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