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국가보조금 30억여원을 받아 미역공장을 건립한 후 불법 임대한 혐의(사기.횡령 등)로 고흥 모 어촌계 대표 박모(67)씨와 추진위원, 업자 기모(63)씨 등 4명을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 지역소득 사업을 위해 미역가공 공장을 만들겠다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국가보조금 30억원을 타낸 혐의다.
이후 업자인 기씨에게 공장 건립과 운영 등을 모두 맡기기로 하고 연간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흥군청 공무원 유모(51.6급)씨가 인허가와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묵인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유씨가 어촌계 대표나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