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전화통화만으로 마약성분이 함유된 비만치료 처방전을 발급하고 이 약품들을 택배로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의사 강모(56)씨와 약사 정모(4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에서 모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강씨는 포항 등 전국에 사는 11명의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통화만으로 131회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정씨는 강씨의 처방전 발급을 도왔으며 약품을 환자에게 택배로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강씨와 정씨가 얻은 수익은 200여만원, 15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제약회사 직원 2명이 정씨에게 비만치료 주사제, 신장약 등을 팔아 300여만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돼 경찰은 장모(46)씨 등 2명도 함께 붙잡았다.
또 경찰은 이 병원에서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강씨가 없을 때 1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환자들에게 판매한 간호사 김모(44ㆍ여)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6명의 환자에게 63회에 걸쳐 지방분해 주사를 투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