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 전반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인 건축위는 관계공무원 3명과 시의원 4명, 민간전문가 77명 등 총 84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위원명단 공개 후 심의위원에 대한 사전 로비, 공갈ㆍ협박 등의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위원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제도상으로만 있던 건축주 건축심의 참관 및 이의신청을 더욱 활성화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위원 공개모집 및 명단공개, 건축주 심의 참관, 이의신청제 등 건축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할 다양한 방안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며 "건축위원회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