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배상책임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고용주)에게 가지급금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약관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종속관계로 인해 근로자가 고용주 의사에 반해 가지급금을 청구하기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번 개선안은 이같은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약관에 근로자의 가지급금 청구권을 명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단체보험이 보험기간 중 판매가 중단돼도 피보험자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단체보험은 기업이 종업원 복지를 위해 계약하는 보험이다.
또 앞으로 생명보험사는 보험상품의 절판이나 피보험자의 병력을 이유로 계약 부활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계약 부활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연체료를 지급하고 계약을 되살리는 것이다.
계약 부활을 청약할 때 고지 기간은 최초 계약성립일로부터 부활 청약일까지인 5년 이내다.
아울러 피보험자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정 대리청구인제도’가 일반 손해보험으로 확대 적용된다.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약의 보상 범위도 명확해진다.
응급처치나 호송 등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대중교통수단에 여객수송용 선박을 추가해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금감원은 “보험약관 중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약관을 감시하고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